정부는 조건부.무등록 공장중 70-80%에 해당하는 1만1천-1만2천개 공장을
이전 또는 양성화하고 나머지 4천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8일 통상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6월로 이전기한이
만료되는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 8천여개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로 이전을 유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조성중인 아파트형공장(9백4개업체 수용가능)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조성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
(6백68개 업체 수용가능)는 장기할부분양 방식을 도입, 공장이전을 촉진키로
했다.

또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4백여개에 대해 업체당 2억원씩의 자금을 연리
7%,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개선 조건부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공장등록 대상을 5백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제조장의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같은 이전, 개선 방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공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그린벨트나 녹지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종료기간이 끝나는
대로 단전 단수및 폐업조치키로 했다.

또 건축법및 환경관련법령 위반 공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조건부.무등록 공장은 모두 1만6천2백42개로 이중 조건부등록
공장은 1만4백56개, 무등록공장은 5천7백86개이다.

이중 수도권에 위치한 것이 1만1천7백18개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중 20-30%선인 4천여개 업체가 이전 또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