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의 무분별한 개방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에서의 아파트
건설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 개별공장 입지 허용면적도 현행 3만평방m(9천평)미만에서 2천평방m
(6백평) 미만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17일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전용 방지대책"을 마련,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이 준농림지의 마구잡이식 개발에 따른
폐해를 막기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이 대책에서 준농림지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허용 면적용 5천평방m(1천5백평)미만으로 축소하고 대상도 아파트를 제외한
소규모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제한키로 했다.

아파트의 경우 아예 건축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현재규모에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는 개별공장 입지 면적에
대해서도 2천평방m 미만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면적도 5백평방m(1백50평)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농지전용 허가 제한 규정을 강화해 숙박시설의 건축을 사실상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농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
농지전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대폭 축소하고 허가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에만 동의할 뿐
공동주택,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난을 들어 공동주택 건설 제한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이미 8백65만평방m(2백62만평)의 준농림지를 사업용으로
확보해 놓은 주택사업자들이 심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개별공장 입지 제한에 대해서도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및 경제행정규제완화 방침과 상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김상철.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