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주식취득 제한제도가 폐지되고 강제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사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안정지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사 대주주들이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극동건설 등 38개사 대주주는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최고 14%나
높였다.

이들은 우리사주조합배정, 전환사채발행 등으로 지분율이 25%이하로 낮아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분을 적극 늘리고있다.

극동건설 김용산 대주주의 경우 올들어 지분을 20.53%에서 29.70%로 9.17%
포인트나 높였다.

우리사주조합 배정으로 지분율이 낮아진 김회장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
20여만주씩 5-6차례에 걸쳐 모두 132만여주를 매입했다.

금강피혁의 김민석 대주주 역시 올들어 지분율을 21.96%에서 28.82%로
올렸다.

김회장은 우리사주 조합원의 실권주를 인수하고 시장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높였다.

이밖에 한솔제지는 대량주식취득 승인을 받아 지분을 18.48%에서 33.30%로
무려 14.91% 높였으며 한주통산의 박세영대주주 한국제지의 단사천 대주주
의성실업 정화영 대주주 등도 5% 내외의 주식을 취득 30%근처의 안정지분을
확보했다.

상장사 대주주들이 이처럼 안정지분 확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내년 4월
새로운 증권거래법의 시행으로 상장사에 대한 대량주식취득 제한제도
(200조)가 폐지되는데다 강제공개매수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대주주들이
지분을 25%이상 높이기 힘들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제공개매수제도란 25%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50%이상 취득토록 한 제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대주주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할
방침이어서 기존대주주들이 추가지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감원 관계자는 "기존 대주주들은 지분을 25%이상으로 늘리는 경우는
물론 25%이상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를 통해 5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경영권이 불안정하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정지분을
확보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