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 상장된뒤 주가가 급등한 회사의 종업원들이 상장당시 배정
받았던 우리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집단퇴사"하는 사태가 발생, 우리사주
조합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상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배정받은 주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하거나 7년이 지난뒤라야 매각할수 있는데
목돈을 만지기 위해 종업원들이 퇴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5년 8월 증시에 상장된 이구산업의 경우 최근들어 주가가 급등하자
전체종업원 120명중 과장 대리급 사원을 포함해 모두 12명(10%) 정도가
우리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퇴사했다.

이구산업은 상장당시 근속연수에 따라 전체주식 모집주식의 20%(12만주)를
1만3,000원에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최근들어 주가가 4배(1만3,000원->4만9,500원)가까이 급등하자 종업원들이
이를 매각해 목돈을 챙긴뒤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남아있는 종업원들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 회사의 한종업원은 "상장당시 우리사주 1,000주를 배정받았던 간부의
경우 현시점에서 이를 매각하면 3,650만원의 차익을 남길수 있다"며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는 분명 유혹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사 고위간부는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증시물량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눈앞의 이익만 내다보는 종업원들의
직업윤리가 문제"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우리사주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처분기준을 좀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