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최대규모인 4백44명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연세대
시위사건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서울지법에서 열려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6월~3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법 본원에 기소된 2백41명중 62명에 대해 형사합의21부와
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시위는
북한노선을 따르는등 이적성을 띠고 있고 학교시설을 파괴해 엄청난
피해를 낸 만큼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해 피고인별로
10~20분만에 결심에 이르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며 이날 결심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법 산하 4개 지원에 기소된 2백3명에 대한 첫 재판은 17일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18일 동부지원, 23일 북부지원, 25일 남부지원 등의
순으로 각각 시작된다.

법원은 그러나 시위도중 숨진 김종희의경과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10명을 비롯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간부급 피고인등 40여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충분한
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