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조류] 다국적기업 세금확보 '국가간 징세권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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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들의 세금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징세 쟁탈전이 뜨겁다.
기업들의 국제화와 함께 "세금의 국경"도 모호해지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을 어느나라가 얼마큼 거둬들여야 하는지가 큰 국제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
이전가격(본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다국적 기업이 절반에 달하는 것도 국가간 과세싸움의 심각성을 반영
하고 있다.
특히 미.일간 징세싸움은 미묘한 국민감정으로까지 비화될 정도.
미 국세청(IRS)은 최근 세무조사 권한을 미국에 진출한 일본업체의 일본
모회사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현재 미.일 양국간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양국의
세무관계자를 상대국에 파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수 있다.
그러나 대상은 자국기업의 현지진출 자회사로 한정돼 있다.
이런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상대국 회사로까지 확대하자는게 미국측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자 일본측이 발끈했다.
"미국 국세청이 일본기업에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미군 점령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일본세무교섭 관계자)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사실 미국의 이번 제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미군점령기까지
들먹일정도로 화낼일은 아니다.
세무조사권을 확대할 경우 일본측도 일본에 진출한 미국회사의 본사조사권
을 확보할수 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 권한확대로 실리를
얻는 쪽은 미국이라는 판단탓이다.
다국적 기업과관련된 세제 운용 노하우는 미국이 단연 앞선만큼 일본에는
"손해나는 장사"인 셈이다.
이같은 국가간 징세싸움의 역사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세원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등의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이전가격세 집행을
강화했다.
그이후 미국은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등 양 일본기업의 호주머니에서
만도 총 1천억엔의 세금을 챙겼다.
일본도 이런 미국측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86년 이전세제를 도입
했다.
그 이후 매년 이전가격세에 대한 흡인력을 높여가고 있다.
코카콜라, 손해보험회사인 AIU보험등 미국기업의 일본지사로부터 일본세무
당국이 거둬들인 돈은 총 2천억엔.
이런 세금싸움은 조세기술이 앞선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발길이 부쩍 잦아진 개도국들도 요즘들어 외국기업의
"호주머니털기"에 적극적이다.
한국국세청과 일본 니콘사간 "법인세" 과세 분쟁이 대표적인 예.
니콘이 지난 가을 한국의 삼성전자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면서 기술
직원을 파견, 6개월 이상 눌러앉힌게 화근이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 3월 니콘직원의 한국체제 반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현지법인이 없더라도 직원이 6개월 이상 체제하면 법인세를 물릴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니콘사측에수억엔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하고 나선 것.
한국국세청과 니콘은 현재까지도 이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런 국제세금분쟁이 늘어나자 기업들도 자구책마련에 착수했다.
후지제록스는최근 세금문제를 "전사적 위기관리" 메뉴에 새로 올려 놓았다.
해외자회사와의 신규거래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있다.
"틈새세금"도 놓치지 않으려는 국가간 세원확보경쟁, 각국이 쳐놓은
세금망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기업들.
모두가 "기업의 국제화"가 만들어낸 신풍속도다.
< 노혜령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
기업들의 국제화와 함께 "세금의 국경"도 모호해지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을 어느나라가 얼마큼 거둬들여야 하는지가 큰 국제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
이전가격(본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다국적 기업이 절반에 달하는 것도 국가간 과세싸움의 심각성을 반영
하고 있다.
특히 미.일간 징세싸움은 미묘한 국민감정으로까지 비화될 정도.
미 국세청(IRS)은 최근 세무조사 권한을 미국에 진출한 일본업체의 일본
모회사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현재 미.일 양국간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양국의
세무관계자를 상대국에 파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수 있다.
그러나 대상은 자국기업의 현지진출 자회사로 한정돼 있다.
이런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상대국 회사로까지 확대하자는게 미국측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자 일본측이 발끈했다.
"미국 국세청이 일본기업에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미군 점령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일본세무교섭 관계자)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사실 미국의 이번 제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미군점령기까지
들먹일정도로 화낼일은 아니다.
세무조사권을 확대할 경우 일본측도 일본에 진출한 미국회사의 본사조사권
을 확보할수 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 권한확대로 실리를
얻는 쪽은 미국이라는 판단탓이다.
다국적 기업과관련된 세제 운용 노하우는 미국이 단연 앞선만큼 일본에는
"손해나는 장사"인 셈이다.
이같은 국가간 징세싸움의 역사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세원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등의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이전가격세 집행을
강화했다.
그이후 미국은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등 양 일본기업의 호주머니에서
만도 총 1천억엔의 세금을 챙겼다.
일본도 이런 미국측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86년 이전세제를 도입
했다.
그 이후 매년 이전가격세에 대한 흡인력을 높여가고 있다.
코카콜라, 손해보험회사인 AIU보험등 미국기업의 일본지사로부터 일본세무
당국이 거둬들인 돈은 총 2천억엔.
이런 세금싸움은 조세기술이 앞선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발길이 부쩍 잦아진 개도국들도 요즘들어 외국기업의
"호주머니털기"에 적극적이다.
한국국세청과 일본 니콘사간 "법인세" 과세 분쟁이 대표적인 예.
니콘이 지난 가을 한국의 삼성전자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면서 기술
직원을 파견, 6개월 이상 눌러앉힌게 화근이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 3월 니콘직원의 한국체제 반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현지법인이 없더라도 직원이 6개월 이상 체제하면 법인세를 물릴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니콘사측에수억엔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하고 나선 것.
한국국세청과 니콘은 현재까지도 이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런 국제세금분쟁이 늘어나자 기업들도 자구책마련에 착수했다.
후지제록스는최근 세금문제를 "전사적 위기관리" 메뉴에 새로 올려 놓았다.
해외자회사와의 신규거래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있다.
"틈새세금"도 놓치지 않으려는 국가간 세원확보경쟁, 각국이 쳐놓은
세금망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기업들.
모두가 "기업의 국제화"가 만들어낸 신풍속도다.
< 노혜령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