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된 서울 금천구 반상균 구청장 (60.
국민회의)에 대한선고공판에서 11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반구청장의 공소사실은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한데다 현직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중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