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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무법자'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1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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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오토바이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이로인해 피자 탕수육등 패스트푸드배달에 많이 이용되는 오토바이가
    사고발생시 보상지연 등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각 시.도에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2백35만대중
    의무화된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은 고작 16.2%에 그친다고 밝혔다.

    6대중 5대는 무보험상태로 운행을 하고있는 셈이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배상 보장법" (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행자들은 처음 신고시만 가입한뒤 1년단위의 추가
    가입에 적극 나서지 않고있는 형편이다.

    이는 운행자들이 오토바이를 "빠른 자전거"쯤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다 보험회사들도 연간 3만원꼴의 싼 보험료때문에 보험인수를
    기피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자동차의 경우 최고
    30만원까지이나 오토바이는 5만원에 그치는 것도 무보험오토바이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이유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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