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에서 서초역에 이르는 서초로변의 주거지역 6만7천6백여평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돼 테헤란로 상권이 서초역까지 연장된다.

이를 위해 노폭 30m의 서초로가 40m로 확장되며 강남역 일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천%까지 허용, 고밀도개발을 유도하게 된다.

서초구 (구청장 조남호)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남역~
서초역 구간의 서초로 도시설계지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월9일까지 한달간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45만평방m의 서초로 도시설계지구 (구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 제1구역) 가운데 대법원 동측과 꽃마을 일대의 주거지역
7만8천평방m는 그대로 존치하되 서초로에 인접한 22만3천3백평방m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교대역 서초역 일대의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게 된다.

서초로가 확장되고 양측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무역센터에서 시작해
강남역에서 끝나고 있는 테헤란로 상업지역이 서초역까지 연장된다.

서초구는 12만평방m에 달하는 대법원 남측의 고도제한지구 (5층,
18m이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지구해제를 건의키로 했다.

또 도시설계지구내의 특별설계구역 7곳 가운데 개발이 진행중인
6개소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반면 강남역 인근 롯데칠성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특별설계구역을 고수, 용적률 5백%이하로 개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서초로 도시설계지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고층수
제한을 도로폭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6m미만 도로 인접지역에서는 6층이하, 6m이상 8m미만 도로
인접지역에서는 8층이하, 8m이상 10m이하 도로 인접지역에서는 10층이하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층고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건축물이 도로에서 충분히
떨어져 건축되도록 함으로써 여유공간을 보행통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원단지 입구에는 단지를 상징하는 가로공원이 들어서며 강남역
북측, 남측 길모퉁이부분에는 각각 이벤트광장과 만남의 광장이 조성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