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시효 앞둔 15대 국회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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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총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밤12시로 만료된다.
여-야 불문 상당수 현직 의원들이 이 시한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숨죽여 기다릴 뿐아니라 이 데드라인을 넘겼다 하면 본의 아니게
움츠리던 말의 족쇄를 벗어던질 의원들이 적지 않으리라는 가십성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15대국회 의원들 상당수는 현시점에서도
사실상 의원 적격자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선거법을 위배하면서 당선한 사실을 누구보다 의원 스스로가
잘 알 것이기에 우선 양심상 국회의원임을 자부할 자격은 없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정치의 기능이 융통성을 요구하기로 대의정치 의원직이 양심을
속이고 불법 당선, 취임해도 좋은 초도덕적(amoral)인 직책은 아니란 점에
이견이 있을수 없다.
황차 양심 도덕차원이 아니라 엄연한 실정법상의 문제도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총선서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사직당국이 입후보자
평균 8,000만원 선의 선거자금 상한 초과여부를 엄정수사, 소추만
한다면 당선무효 요건인 200만원 벌금형 판결이 불가능하리라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설사 아무리 선거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라도 선거 끝나고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선거사범 처리전말을 볼 때, 더욱 그 요란하던 공명선거
다짐을 떠올리면 어리둥절할 것이다.
시효마감 3일을 앞둔 8일 현재 피소 국회의원이 단 8명에 그칠만큼
선거가 깨끗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다시 묻지 않을수
없다.
구태여, 이제야 돈 안드는 선거가 가능하게 됐다는 가슴벅찬 논평들이
청와대, 언론, 항간에서 쏟아졌던 94년말 통합선거법 통과 당시까지
소급할 필요도 없다.
가까이 총선직후"과거처럼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준엄한 경고를 기억한다면 부족감은 더하다.
물론 시효제도의 본뜻처럼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오래 방치해선
사회안정이 어렵다.
그러나 그중에도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다른 법보다 이례적으로
짧은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짧은 선거기간중 발생한 특정 위법사항을 단시일내 철저히 적발,
엄벌하여 종결하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더 엄중한 당위는 선거법 주대상이 법을 만들고
정부의 위법사항을 감독하는 국회의원 출마자요, 당선자라는 사실에서
우러난다.
이는 법의 적용을 가장 엄정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거꾸로 그
신분을 면책의 근거로 삼으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한편으로 15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전 여당의 야권 영입이 물의를
빚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면모를 보인 점에 대해서도 그 대응은
엇갈릴수 있다.
어렵사리 과반의석을 급조한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의원신분의
확정을 지연하는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만일 어느 대 국회는 상당수 의원들이 위법 당선, 간신히
자격을 유지한 결격 국회였다는 의정사상 일대 오점을 남기는 일이
있다면 어디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
여-야 불문 상당수 현직 의원들이 이 시한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숨죽여 기다릴 뿐아니라 이 데드라인을 넘겼다 하면 본의 아니게
움츠리던 말의 족쇄를 벗어던질 의원들이 적지 않으리라는 가십성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15대국회 의원들 상당수는 현시점에서도
사실상 의원 적격자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선거법을 위배하면서 당선한 사실을 누구보다 의원 스스로가
잘 알 것이기에 우선 양심상 국회의원임을 자부할 자격은 없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정치의 기능이 융통성을 요구하기로 대의정치 의원직이 양심을
속이고 불법 당선, 취임해도 좋은 초도덕적(amoral)인 직책은 아니란 점에
이견이 있을수 없다.
황차 양심 도덕차원이 아니라 엄연한 실정법상의 문제도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총선서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사직당국이 입후보자
평균 8,000만원 선의 선거자금 상한 초과여부를 엄정수사, 소추만
한다면 당선무효 요건인 200만원 벌금형 판결이 불가능하리라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설사 아무리 선거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라도 선거 끝나고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선거사범 처리전말을 볼 때, 더욱 그 요란하던 공명선거
다짐을 떠올리면 어리둥절할 것이다.
시효마감 3일을 앞둔 8일 현재 피소 국회의원이 단 8명에 그칠만큼
선거가 깨끗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다시 묻지 않을수
없다.
구태여, 이제야 돈 안드는 선거가 가능하게 됐다는 가슴벅찬 논평들이
청와대, 언론, 항간에서 쏟아졌던 94년말 통합선거법 통과 당시까지
소급할 필요도 없다.
가까이 총선직후"과거처럼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준엄한 경고를 기억한다면 부족감은 더하다.
물론 시효제도의 본뜻처럼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오래 방치해선
사회안정이 어렵다.
그러나 그중에도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다른 법보다 이례적으로
짧은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짧은 선거기간중 발생한 특정 위법사항을 단시일내 철저히 적발,
엄벌하여 종결하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더 엄중한 당위는 선거법 주대상이 법을 만들고
정부의 위법사항을 감독하는 국회의원 출마자요, 당선자라는 사실에서
우러난다.
이는 법의 적용을 가장 엄정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거꾸로 그
신분을 면책의 근거로 삼으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한편으로 15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전 여당의 야권 영입이 물의를
빚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면모를 보인 점에 대해서도 그 대응은
엇갈릴수 있다.
어렵사리 과반의석을 급조한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의원신분의
확정을 지연하는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만일 어느 대 국회는 상당수 의원들이 위법 당선, 간신히
자격을 유지한 결격 국회였다는 의정사상 일대 오점을 남기는 일이
있다면 어디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