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대별된다.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종가세와는 달리 가격에 관계없이
수량이나 중량에 따라 세금의 경중이 결정된다.

예를들어 고사리와 땅콩등에는 당 얼마씩으로 세금(관세)을 물리고
있다.

대체로 저가품목에 많이 적용된다.

이들 품목은 국산에 비해 값이 싸 최근들어 수입물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물량에 비례해 관세를 물림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종량세는 세액계산이 상대적으로 쉬워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수입가격이 오르고 내리더라도 세액은 일정하므로
재저수입의 안정과 함께 물가등락에도 중립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미국 일본 EU(유럽연합)등 선진국들은 자국 농업보호와 섬유 신발등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에
종량세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