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김재기 부장검사)는 7일 이의원이 전비서
김유찬씨(36)의 해외도피공작에 개입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이의원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이의원이 김씨의
출국직전 선거사무장겸 회계 책임자인 이광철씨(37.구속)로 부터 김씨의
도피공작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의원은 이날 검찰에서 이씨로 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공작지시를 내리거나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의원과 김씨 이씨등을 대질, 철야 신문을 통해
김씨의 도피과정등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의원의 선거사무장 권영옥씨 등 선거운동 관계자
60명에 대한 소환조사와 김씨 및 김씨의 처등 선거운동 관계자 9명의
자택 및 19개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의원이 법정선거
비용보다 1억원 상당을 초과지출했고 김씨의 해외도피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의원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1일 이전에 이의원과 김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의 사법처리와 관련,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가 자진 귀국했고
출국하기전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정상을 참작, 조사과정에서 추가혐의가
드러나지않는 이상 불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