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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칼럼] 부모면허제도 .. 이기호 <보건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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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성직자 게리 에조는 근래에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아동양육법"을
    창안해냈다.

    "수유 낮잠 노는 시간도 성경의 규율에 따라 규칙적으로 하여 아이가
    울어도 규정된 시간이 아니면 수유를 아니 한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과 행동을 어린 시절에 엄격하게 제어해 주면 자녀들이
    도덕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면서까지 복종을
    강조하고 있어 육아법으로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에는 약100만명의 어린이들이 방치 내지는 육체적-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그 책임의 80%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조치를 주장하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스콘신대학 존 웨스트맨 교수는 자신의 저서 "부모들에게 면허주기"에서
    부모들이 병원에서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기 전에 충족시켜야 할 자격요건을
    주정부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성년 부모의 경우 부양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든지, 학교에서 육아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부모면허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행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대단하다.

    TV에서 폭력이나 문란한 성장면이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노출될수 없도록
    이른바 V-칩 설치의무를 법제화하고, 초-중학교 때부터 어린이에게 학교에서
    "기도하기"(School-Prayer)를 의무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자녀양육법이나 부모자격제, 그리고 행정적노력이 그냥 남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아동의 정서함양문제는 물론 어린이학대, 가내폭력, 부모유기,
    청소년윤리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아동의 사고를 이해하고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과정을 두고 있다.

    일반인에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사회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언론-방송매체 전반에 널리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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