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출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일 노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