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업체나 개인이 부도사유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신용불량
정보가 무기한 보존된다.

종전에는 해제사유가 생겨나지 않더라도 10년만 경과되면 부도와 관련된
신용정보가 자동 등록해제됐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은행
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부도를 내고 이를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신용불량정보를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정보 관리기간을 완화, 주의거래처 황색
거래처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제할 때 등록내용이 삭제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이내"로 조정했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어 부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의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또 신용불량정보의 적용배제 대상을 확대, 회사정리법만
적용배제하던 것을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의법에 의해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업체및 그 관련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와함께 부도사유가 해제됐을 경우 이에 대한 승인권한을 은행연합회뿐만
아니라 영업점장에도 부여, 부도업체의 금융이 조속히 재개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