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증권유관기관으로 공식 지정된다.

재정경제원이 만든 증권관계법률개정안은 사단법인인 상장협을 증권업협회
등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유관단체로 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민법에 근거한 임의단체인 상장협이 증권유관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상장회사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상장협이 정식으로 위임 또는 수권받을수
있는 근거가 갖춰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여타 증권유관기관들과 업무상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질수 있을뿐
아니라 상장협 직원들의 신분도 보장받게 된다.

서진석 상장협상근부회장은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둔 유관기관으로 지정
되면 상장협의 위상이 높아져 그동안 수행해온 상장법인간 질서유지 기능
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4년 1월 설립된 상장협은 그동안 유상증자 조정과 상장회사 표준정관
마련 등 상장회사의 권익을 대변해왔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