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민자주차장 건설 본격 추진..시, 촉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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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차장 건설에 민자유치촉진법을 적용키로 해 민간자본의
주차장 건설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민자주차장 활성화방안으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
시내 22개소에 1만1천9백5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내 민자주차장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건설됐고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민자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는 반면 민자유치촉진법을 적용하면 수익성 사업계획 등에 따라
그 기간이 20~50년으로 늘어난다.
또 주차장 부지면적의 30%까지 판매시설 등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주차장 건설을 위해 이번에 민자유치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손기정공원
군자공원 면목3공원 등 면적 2천평방m 이상으로 지하에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시내 12개 공원과 자양유수지 신길유수지 시흥유수지 등 유수지
7개소, 하천부지 1개소, 수서환승주차장 등 기타 2개소로 모두 22개소다.
서울시는 공공기능이 강한 환승주차장 등 시교통정책에 맞물린
주차장은 민자유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학교 소규모공원 주택가공터
등 주차장 건설대상부지를 매년 20개소가량 선정해 민자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민자주차장 대상으로 선정된 22개소에 대해 이달중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자공고를 내고 내년초까지 사업자를 확정해 민간주차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
주차장 건설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민자주차장 활성화방안으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
시내 22개소에 1만1천9백5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내 민자주차장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건설됐고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민자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는 반면 민자유치촉진법을 적용하면 수익성 사업계획 등에 따라
그 기간이 20~50년으로 늘어난다.
또 주차장 부지면적의 30%까지 판매시설 등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주차장 건설을 위해 이번에 민자유치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손기정공원
군자공원 면목3공원 등 면적 2천평방m 이상으로 지하에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시내 12개 공원과 자양유수지 신길유수지 시흥유수지 등 유수지
7개소, 하천부지 1개소, 수서환승주차장 등 기타 2개소로 모두 22개소다.
서울시는 공공기능이 강한 환승주차장 등 시교통정책에 맞물린
주차장은 민자유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학교 소규모공원 주택가공터
등 주차장 건설대상부지를 매년 20개소가량 선정해 민자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민자주차장 대상으로 선정된 22개소에 대해 이달중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자공고를 내고 내년초까지 사업자를 확정해 민간주차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