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02년
월드컵대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등 각종 국제행사와 관련된 국제
회의산업을 지원키 위한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도시내의
국제회의 관련사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문화체육부장관이 특정지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제회의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인가절차 폐지 <>국제회의
유치에 필요한 정보제공및 자문,해외홍보활동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액화
천연가스(LNG)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에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회수광고를 개제 <>품질유지를 위해 홍삼제품을 제품
검사대상에 추가 <>편의점등에서 컵라면, 1회용 차 등을 뜨거운 물에 부어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2년을 초과한 차관, 채권및 기타의 경우 각각 다른 이자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10%단일세율로 바꾼 새로운 한.영 이중과세방지
협약만을 확정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