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다보면 갖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에 이견이 생기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의 최종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르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보험계약자를 보호와
보험공신력 제고를 위해 보험사법재판소와 같은 "보험분쟁 조정위원회"가
보험감독원에 설치돼 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손해보험분쟁 조정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은 25인 이내로 돼있다.

또 위원장은 보험감독원의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누구든지 보험에 관한 애로사항이 생기면 보험감독원(02-399-8000)산하
분쟁조정국으로 연락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