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훼손때 '부담금' 부과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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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가로수를 함부로 베거나 보호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며, 건물주변 조경시설을 변경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경관리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내의
나무들에 대한보존.이식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생울타리를
조성하거나 지역 주민들이공동으로 나무를 심을 경우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며, 건물주변 조경시설을 변경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경관리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내의
나무들에 대한보존.이식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생울타리를
조성하거나 지역 주민들이공동으로 나무를 심을 경우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