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감보이콧 움직임 .. 중단 서면 약속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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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 김수복 운영위원장은 30일 "국회의장이 국회가 서울 시의
지방사무에 대해 감사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오는 4일까지 보내오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국감을 저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의회
입장을 국회 4당원내총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면 약속이 이뤄지지않을 경우에는 긴급임시회에서 국감장점거와
국감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입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같은 시의회의 반발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발족한지 5년이 지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판단에 따른 것.
현행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국한되고 고유업무는 지방의회가
담당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자체의 자치업무에
대한 감사가 병행돼것이 지방의회의원들의 신경을 거슬린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명시해놓았지만
각 개별법에는 국가위임업무로 규정하는등 고유업무와 국가위임업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도 이같은 상황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예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업무는
지자체의 고유업무이나 도시계획법에는 건교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국가위임업무라는 식으로 중복규정돼 있어 혼란을 더하고 있다.
올해 국감도 9월15일 현재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중
국가사무는 전체 5백6건중 1백1건 (20%)에 불구하고 지방세체납현황같
은 고유업무에 대한 자료는 80%에 달하는 4백5건으로 시의회의원들과
자료를 준비하는 시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누적돼 온 것이 이번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 김수복 운영위원장은 30일 "국회의장이 국회가 서울 시의
지방사무에 대해 감사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오는 4일까지 보내오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국감을 저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의회
입장을 국회 4당원내총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면 약속이 이뤄지지않을 경우에는 긴급임시회에서 국감장점거와
국감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입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같은 시의회의 반발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발족한지 5년이 지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판단에 따른 것.
현행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국한되고 고유업무는 지방의회가
담당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자체의 자치업무에
대한 감사가 병행돼것이 지방의회의원들의 신경을 거슬린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명시해놓았지만
각 개별법에는 국가위임업무로 규정하는등 고유업무와 국가위임업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도 이같은 상황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예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업무는
지자체의 고유업무이나 도시계획법에는 건교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국가위임업무라는 식으로 중복규정돼 있어 혼란을 더하고 있다.
올해 국감도 9월15일 현재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중
국가사무는 전체 5백6건중 1백1건 (20%)에 불구하고 지방세체납현황같
은 고유업무에 대한 자료는 80%에 달하는 4백5건으로 시의회의원들과
자료를 준비하는 시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누적돼 온 것이 이번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