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를 통한 공직자의 의견개진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16일자 한경에 실린 한경칼럼 "흡연권"은 다소 유감스럽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와 함께 술도 건강규제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흡연사망자가 한해 300만명이라면 술로 인한 사망자나 병사 사고사는
얼마나 되겠는가.

미국에서는 임신중 음주가 살인죄로 기소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술에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에 다름아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그 사업이 국가 고유
업무라면 재원은 당연히 조세로 조성된 정부예산형태로 지출돼야 마땅하다.

일부국가에서 담배가 마약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과연
어느나라가 그러한지 묻고 싶다.

담배가 마약이라면 담배경작자 제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가 죄인이란
말인가.

아마도 미 클린턴대통령의 흡연규제 성명에서 언급한 "addictive drug"을
이야기하는 듯한데 이는 습관성 약물로 번역하는 게 옳다.

행정당국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신뢰성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우리 1,300만 애연가는 흡연규제를 무조건 철폐하라는 주장이 아니다.

담배가 합법적 상품이라면 비흡연가와 마찬가지로 흡연자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

손문창 < 예절바른담배문화운동회 총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