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위원회)에 요청한 산업피해 재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와 LG는 내년 4월까지 미국 세관에 수출물량에 대해 예치
금을 계속 내게 됐다.
ITC는 30일 현대와 LG가 이번 재심에서 "지난 92년 당시 한국업체가 미국
에 수출한 물량이 적어 미국내 산업계에 대한 피해정도가 거의 없었다"며
"덤핑판정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이번 패소와 관계없이 내년 4월 미상무성의 연례재심
이 끝나면 덤핑혐의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번에
승소했을 경우 당장 다음달 부터 예치금 납부 부담이 없어지는 데다 상징적
인 의미도 있어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삼성 현대 LG등은 지난 92년 미국 상무성으로 부터 덤핑제소를 당해 매
년 마진율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으며 삼성은 지난 연례재심시 극소마진 판
정을 받아 덤핑조사가 중지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