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준비 절차 등을 논의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모두 출근했다. 이들은 '탄핵 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형두 재판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지, 변론은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재판관 공석과 관련해선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14일 오후 6시15분께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직후 심리에 착수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중 각자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조본은 16일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또 이날 오전 9시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이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관련 사항으로 전해졌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가전제품 수리 경력만 18년에 이르는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직원이 '소음성 난청'에 따른 산업재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난청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도 산재로 인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삼성 가전 수리기사,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수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 받았다. 진단명은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었다. 이에 A씨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가전 수리 업무에 장기간 노출된 탓이라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야 한다는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5~10년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 위험이 0.8% 증가한다고 추정한 80dB 소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공단은 A씨가 2016~2017년 진공청소기·프린터 등 가전 제품을 수리하면서 평균 78.5dB의 연속음에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그간 가전 수리 업무로 78.5dB이나 그 이하의 연속음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단 조사가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고장 나지 않은 가전 제품 대상으로 소음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고장 난 진공청소기의 경우 110dB에 이르는 소음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산재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