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 대입시부터는 지금까지 교포, 공무원, 상사직원 등의 자녀에게만
주어졌던 재외국민 특례입학의 지원대상이 현지법인 직원, 자영업자,
유학생의 자녀 및 북한 귀순동포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간에 전형일자만 다르면 얼마든지
복수지원이 가능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민하 중앙대총장)는 25일 9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집계결과, 이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전국 1백22개 대학에서 5천2백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서울대가 종전의 교포, 공무원, 상사직원 자녀는 물론
자영업자, 유학생, 장기출장(교환교수 등)자 등의 자녀로 외국에서 중.고교
전과정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30명을 선발한다.

또 연세대는 현지법인 직원 및 자영업자의 자녀 등에게도 지원기회를
부여해 1백4명을 뽑을 예정이며 고려대도 종전기준에 현지법인 직원 자녀
등을 포함해 1백10명 가량을 선발한다.

그러나 이화여대(1백12명) 등 73개대학은 종전기준만을 적용하며 고려대,
서강대(34명), 한양대(1백20명), 한국외국어대(72명) 등 상당수의 대학들은
외국학교 재학연수 기준을 종전의 2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포항공대(6명) 등 98개 대학은 북한 귀순동포를 재외국민 특별
전형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학별 전형일자는 10월31일 초당산업대를 시작으로 11월18일 연세대
이화여대 등 6개대, 11월22일 고려대 동국대 등 8개대, 11월26일 서울대 등
6개대, 11월30일 서강대 등 2개대를 비롯해 다음해 2월24일까지 47개군으로
분산된다.

전형일자가 다른 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이 허용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어느 때보다 높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외공관장
및 시도교육감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학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사본을
지원시 제출토록 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