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등 증권관계법률이 대폭 개정된다.

신규내용및 일부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제도 보완 =유가증권신고서를 한번 제출한 법인이 다시 유자증권
신고서를 낼 경우 추가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한다.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자를 기업 이사 공인회계사에서 소유자
(구주매출의 경우)로 확대한다.

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 개념을 제도화, 증협이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한다.

<>증권산업제도=증권회사 신설허가심사시 경제적수요심사를 페지하고
건전성 심사기준을 <>허가신청인의 재산적 기초, 경험및 사회적 신용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 구비등을 구체화한다.

국내금융관련법을 위반, 해임 또는 면직된 임원의 증권산업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증권업협회 설립을 신고제에서 설립제로 전환하고 그 업무를 <>회원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증권관련
제도 조사연구 등으로 명문화한다.

투자자문사를 조언업과 일임매매업으로 이원화한다.

대통령령을 통해 조언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기존 7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일임매매업은 조언업 2년이상 영위자로서 자본금 30억원이상 등으로
규정한다.

유사투자자문사가 양성화된다.

상대방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회사는 재경원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악성루머 유포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 =상장법인이외에 협회등록법인및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시세조정행위자의 처벌이 현재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벌금에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얻은 이익의 3배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이 맡긴 유가증권을 멋대로 사고 팔경우(임의매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누구라도 증권사에 증권업영위와 관련된 수수료의 대가로 부당하게 금전
서비스 기타 재산산의 이익제공을 요구할수 없게 된다.

미공개정보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감사 1인 상근화대상이 종전 직전사업년도말
매출액 1천억원이상 기업에서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 상장기업으로 변경됐다.

소소주주권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남소)를 막기 위해 소소주주권인의
구체적인 침해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주주권인 보호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규제완화 =재경원장관의 증권회사 자본금증액명령제가 폐지된다.

증권사 대주주1인의 변경되는 경우 증관위의 사전동의를 철폐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 상장승인제 상장명령 상장폐지명령 매매정지명령제도 등이
폐지된다.

증권사의 재경원장관에 대한 예산.결산보고가 폐지된다.

증권금융회사의 증권금융채권의 발행을 허용한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