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들수 있는 최소의 연령은 몇살일까.

생명보험 계약기준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도 보험에 들 수 있다는 말이다.

나이말고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피보험자(보험의
대상)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만 있으면 보험가입을
할수 있다.

보험계약은 청약일 현재 만 20세 미만이 미혼자는 미성년자로 간주한다.

단, 만 20세 미만일지라도 기혼자는 성년으로 간주, 확인서류만 내면
정상계약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