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항 민자개발사업 참여희망업체는 앞으로 3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연간 컨테이너화물 4백60만TEU와 자동차 30만대를 처리할수 있는 25선석의
부두와 배후부지 1백13만평을 오는 2011년까지 건설하는 거대사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참여자격은 순수 민간업체들로 구성된 민간법인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포함한 제3섹터방식도 가능하나 최상위출자자 지분율은 자본금의 25%를
넘어야 한다.

"컨"공단을 참여시킬 경우 그 출자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민간부문
출자지분서열 3위업체의 지분율보다 적도록 규정했다.

사업신청자는 또 총민간투자비 3조8천억원의 20%인 7천6백억원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방파제건설을 비롯한 1조7천억원 규모 국고사업의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안
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시공권이 수의계약을 통해 민자사업자
에게 부여된다.

대신 민자사업자는 컨테이너부두 10선석과 배후부지 87만평을 2005년말
까지, 전체공사는 2011년말까지 완공해야 하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감리전문회사(외국업체포함)의 책임감리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각종 항만시설을 50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기간동안
시설관리운영권과 항만운송사업면허를 갖는 한편 택지개발및 재개발사업
백화점 양판점등 9종의 부대사업도 할수 있다.

해양부는 참여희망업체들이 90일간의 고시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4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재원조달계획 3백50점 <>사업관리및 운영계획
3백점 <>공익성및 창의성 2백점 <>건설계획 1백50점등으로 평가해 내년
1월중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해양부는 이에앞서 오는 10월8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투자설명회를
겸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