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회원들은 앞으로 기간 금액에 관계없이 연체채무를 대출로 변경,
연체에 비해 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상환할수 있게 된다.

이는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고 채무변제 기회를 확대, 신용불량거래자를 줄
이기 위한 것이다.

외환카드는 회원들이 연체채무를 대출로 전환, 연체이자율 23%보다 6~7% 포
인트 낮은 연16~17%로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할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연체한 회원에게만 대출로의 전환을 허
용했었다.

외환측은 이로 인해 1,250억원에 이르는 연체채무(30일 이상 기준)의 변제
기회를 확대,불량거래자 발생을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경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