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달리 용도변경 분양, 입주자 동의 얻었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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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의 일부 점포를 당초 분양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해당 점포의
용도를 변경해 분양했을 경우 용도변경을 위한 적법절차를 밟았다 해도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는 광고를 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쩔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고
적법절차를 밟아 사업내용을 변경하면 이를 부당광고로 보지 않았으나
이번의 상가분양과 같은 경우 이미 입주해 있는 점포주들에 상당한 피해를
안겨 주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위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건설은 지난 92년 8월초 포항시에 7백
20가구규모의 장성아파트와 아파트상가를 건설, 분양광고를 내고 같은달
29일 분양했다.
LG건설은 상가분양 광고에서 지하 1층 1백31평을 슈퍼마켓으로 분양한다고
광고했으나 슈퍼마켓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미 입주해 있는 다른
점포주들의 1백% 동의와 행정당국으로부터 지하층의 용도 변경승인을 받아
정육점, 청과물점, 생선가게, 떡집, 미니슈퍼 등 모두 6개 점포로 나누어
93년 12월 분양했다.
그러나 입주상인 가운데 20여명은 지하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으로
믿고 점포 분양을 받았으나 당초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하층의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지상층에 있는 점포들의 가치가 떨어졌다며 분양광고의 부당성을
들어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청수재건축지역조합도 지난 94년 1월 중앙하이츠
아파트상가 분양광고를 내면서 상가의 층수를 지상 1층으로 광고했으나
조합원의 동의와 구청으로부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2층으로 지어 분양
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들은 당초 광고와 다르게
상가가 2층으로 지어지는 바람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일조권을 침해받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분양광고가 허위였다고 신고했다.
LG건설이나 청수재건축지역조합은 이 과정에서 입주상인 또는 조합원으로
부터 동의서를 모두 받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 승인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상가 분양광고에 "광고내용과 다르게 분양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이 전혀 없어 상가 입주자들이 분양신청을 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고 이같은 소비자 오인성 광고가 앞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 관련 업체와 조합에 경고 조치를 내림으로써 위법성을
인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
용도를 변경해 분양했을 경우 용도변경을 위한 적법절차를 밟았다 해도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는 광고를 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쩔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고
적법절차를 밟아 사업내용을 변경하면 이를 부당광고로 보지 않았으나
이번의 상가분양과 같은 경우 이미 입주해 있는 점포주들에 상당한 피해를
안겨 주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위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건설은 지난 92년 8월초 포항시에 7백
20가구규모의 장성아파트와 아파트상가를 건설, 분양광고를 내고 같은달
29일 분양했다.
LG건설은 상가분양 광고에서 지하 1층 1백31평을 슈퍼마켓으로 분양한다고
광고했으나 슈퍼마켓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미 입주해 있는 다른
점포주들의 1백% 동의와 행정당국으로부터 지하층의 용도 변경승인을 받아
정육점, 청과물점, 생선가게, 떡집, 미니슈퍼 등 모두 6개 점포로 나누어
93년 12월 분양했다.
그러나 입주상인 가운데 20여명은 지하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으로
믿고 점포 분양을 받았으나 당초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하층의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지상층에 있는 점포들의 가치가 떨어졌다며 분양광고의 부당성을
들어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청수재건축지역조합도 지난 94년 1월 중앙하이츠
아파트상가 분양광고를 내면서 상가의 층수를 지상 1층으로 광고했으나
조합원의 동의와 구청으로부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2층으로 지어 분양
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들은 당초 광고와 다르게
상가가 2층으로 지어지는 바람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일조권을 침해받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분양광고가 허위였다고 신고했다.
LG건설이나 청수재건축지역조합은 이 과정에서 입주상인 또는 조합원으로
부터 동의서를 모두 받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 승인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상가 분양광고에 "광고내용과 다르게 분양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이 전혀 없어 상가 입주자들이 분양신청을 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고 이같은 소비자 오인성 광고가 앞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 관련 업체와 조합에 경고 조치를 내림으로써 위법성을
인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