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고법에 제기..삼성생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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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보험계약조사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설립
된 삼성생명서비스는 20일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도
세금을 부과했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30억여원의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삼성측은 소장에서 "부가세법상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용역제공업체는
면세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이에 대해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이어 "회사 설립당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돼 면세사업자등록
증까지 교부받았다"며 "세무서측은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
된 삼성생명서비스는 20일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도
세금을 부과했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30억여원의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삼성측은 소장에서 "부가세법상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용역제공업체는
면세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이에 대해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이어 "회사 설립당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돼 면세사업자등록
증까지 교부받았다"며 "세무서측은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