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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면톱] 건물 조경 훼손땐 "강제 부담금"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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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시내 건물주들은 준공검사를 받은 뒤에도 건물부지내의
    조경을 의무적으로 보호해야하며 임의로 훼손할 경우엔 강제이행부담금을
    물게된다.

    서울시는 18일 녹지공간 확보와 조경시설 보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경관리조례안"을 마련, 이번주내에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경관리조례는 개인 건물내에 위치한 나무등 조경시설에 대해
    녹지공개념 차원에서 임의훼손금지 및 보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면적이 2백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 조경면적 (대지면적의 5-15%)과 조경시설을
    준공검사를 받은뒤에도 보호하는 의무가 건물주에게 지워진다.

    이에따라 건물주가 건물준공후 임의로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조경면적을
    타용도로 불법전용할 경우 건물주에게 강제이행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나무의 생장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식목 위치를 건물에서 3-4m
    떨어진 곳으로 하도록 건축설계지침에 반영된다.

    가로수보호를 위해서는 <>가로수훼손시 원상복귀 부담금을 훼손
    행위자에게 물리고 <>가로수의 밑둥에서 가지까지의 높이를 5m대로 유지해
    수목을 보호하는 한편 <>학교등 각 단체와 주민생활체가 가로수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민관리제"가 실시된다.

    또 수령 1백년이상, 지름 20cm이상인 나무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보호수규정이 3백년이상은 1급, 2백년이상은 2급, 1백년이상은 3급
    보호수로 세분화된다.

    이와함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시 나무가 함부로 베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백년이하의 나무라도 대형목이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로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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