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과 관련, 수업 및 등록거부를 벌여온 전국 11개 한의대생
4천5백55명중 30%가량인 1천3백여명이 미등록에 따른 제적대상으로
최종확정됐다.

그러나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은 최종적으로 각 대학이 자율
결정하게 되어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리여부는 이번주내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각 대학의 최종등록현황 보고시한인 이날 오전12시
현재전체 4천5백55명의 70.2%인 3천1백97명이 2학기 등록을 했으며
1천3백60명은 최종등록시한을 넘겼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동신대 (97.6%), 동의대(95%), 우석대 (86.3%), 경원대 (85%)
등이 80%이상의 높은 등록율을 보였으나 동의대 (56.2%) 경희대 (62.2%) 등
5개대는 70%미만의 저조한 등록율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제적대상으로 분류된 학생수는 경희대가 2백71명으로 가장 많고
<>경산대 2백33명 <>원광대 2백명 <>동국대 1백82명 <>대전대 1백69명
<>동의대 1백42명 <>상지대 98명 <>우석대 25명 <>경원대 25명 <>세명대
8명 <>동신대 5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기간연장이나 미등록학생에 대한 제적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학이 자체 판단할 문제"라며 "늦어도 금주내로 각 대학들이
교수회의 등을 통해 미등록자에 대한 처리방침을 마련해 교육부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적시한을 넘긴 학생에 대해 제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증원.증과 불허 <>대학자구노력 지원비나
시설설비확충지원금 삭감등의 행.재정상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부와 각 대학총장들이 정한 "16일
제적시한"을 넘겨 계속 등록을 받고 있어 이들 대학이 행.재정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학생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