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지방의 교육위원 등이 해외에서 고가
외제품을 국내에 밀반입해 물의를 빚고 있지만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 김경우 차장은 17일 "해외에서 고가의 외제품을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경우가 최근 잇달고 있으나 대부분의
해외여행객들이 건전한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판단돼 휴대품
검사 비율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8월 등 휴가철이나 추석절이 낀 9월 등 휴대품검사 강화기간을
제외하고는 휴대품검사 비율을 종전대로 전체 여행객의 7~8%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휴가철 등 휴대품검사 강화기간 중에는 검사비율을 11~13% 사이에서 지켜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해외에서 열리는 보석전람회 관광객 등 고가 사치품 구입
가능성이 높은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탑승 항공기 전체에 대해 검색에 나서는
등 해외출장자 등 다른 여행객들보다 휴대품검사 비율을 올려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과소비 억제를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외여행객 휴대품검사 강화기간동안 일부 국회의원과 충남도교육위원
가운데 일부가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밀반입한 것으로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94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휴대품자진신고제 시행이후
휴대품검사비율을 종전보다 크게 낮춰 평상시에는 10% 미만 수준에서 유지
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