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특정금전신탁 통한 출자제한 위반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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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이내)을 어기고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인 업체에 대해 조만간 시정명령
과 과징금 부과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은행 특정금전신탁
운영 내역을 조사한 결과 10여개 업체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을 위반,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상호출자금지를 위반한 LG반도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으나 통해 출자총액제한을 어긴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백69개에 달하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호출자금지를 위반한 업체는 없었고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한
업체는 10여개에 달했다"며 "이들은 현 시점에서 출자총액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단순 경고이상의 제재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은 원래 돈으로만 반환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앞으로는 이를 통한 통한 주식
취득을 모두 출자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주식취득과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는 실질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
의 조문을 추가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
25% 이내)을 어기고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인 업체에 대해 조만간 시정명령
과 과징금 부과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은행 특정금전신탁
운영 내역을 조사한 결과 10여개 업체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을 위반,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상호출자금지를 위반한 LG반도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으나 통해 출자총액제한을 어긴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백69개에 달하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호출자금지를 위반한 업체는 없었고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한
업체는 10여개에 달했다"며 "이들은 현 시점에서 출자총액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단순 경고이상의 제재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은 원래 돈으로만 반환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앞으로는 이를 통한 통한 주식
취득을 모두 출자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주식취득과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는 실질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
의 조문을 추가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