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제수용품 불법거래행위 단속에 나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각종 제수용품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16일 시와 도는 추석전 백화점,정육점,청과물상 등의 원산지 둔갑판매행
위와 부정유통,저울류 부정사용 등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각 업소들이 추석 제수용품 수
요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악용,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
고 이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류를 사용하는지 부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판매상과 저울류 변조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미만의 벌
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방공정거래위원회도 추석 전날까지 이 지역 유명백화점과 농
수산물시장 등에서의 부당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펼
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16일 시와 도는 추석전 백화점,정육점,청과물상 등의 원산지 둔갑판매행
위와 부정유통,저울류 부정사용 등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각 업소들이 추석 제수용품 수
요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악용,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
고 이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류를 사용하는지 부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판매상과 저울류 변조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미만의 벌
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방공정거래위원회도 추석 전날까지 이 지역 유명백화점과 농
수산물시장 등에서의 부당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펼
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