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특위 "난항" .. 여/야, 기존입장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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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의원)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13일 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정치자금법 방송법
검경관련법 국회법 등 정치발전과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정치관계법소위 <>선거관련공직자 중립성제고 소위 <>방송
관계법소위 등 3개 소위별로 3당간사들의 기조연설을 통해 각당의 입장을
개진했다.
여야는 그러나 검경중립화 방안과 방송법개정 등 내년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수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기존입장을 되풀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전국구 제도개선 <>기초.광역지방선거의 분리실시
<>정무직 공무원 정치활동보장 등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은 <>검찰총장및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특별검사제도입 <>공보처폐지및 언론사 등의 위성방송참여배제 등을
주장했다.
[[[ 정치관계법 ]]]
신한국당 윤원중의원은 "5%이상 유효득표정당에 의석을 배정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기본축인 교섭단체 중심의 운영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이어 "개원국회의 의장직무대행 규정을 개선, 최초 의장직무
대행은 최다선의원중 최연장자로 하고 의장선출임무가 끝날 때까지
산회선포가 불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또 <>기초및 광역선거 분리실시 <>정무직공무원 정당활동
보장 <>선거운동기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유선호의원은 "선거홍보물 제작비와 신문.방송광고비에 대해
국가가 일정부문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또 "현행법으로 금지된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며 "선거 30일전부터는 공약성 정책을 발표할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민련 이양희의원은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시키는 헌법개정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국권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 선거법 ]]]
신한국당 정형근의원은 검경중립화 문제와 관련,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권분립정신에 위배된다"며 "검경과 군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의 장관을 통해 감독.견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원은 이어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신분을
보장받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학설"
이라고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도입을 주장한뒤 "검찰인사의
객관성확보를 위해 검찰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의원은 특히 "청와대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그 직제가 규정돼있지 않다"
면서 ""대통령비서실법"을 제정,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비서관의 신설및
조정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방송법 ]]]
신한국당 강용식의원은 "방송위원회의 실질적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고
방송국 인.허가권 등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주장은 3권분립 원칙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이어 "위성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매체가 정치적 이유로
단일방송법에 수용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단일방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상수의원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보처를
폐지해야 한다"며 "방송위원회를 준입법 준사법 준행정적 독립위원회로
구성,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반격했다.
자민련 지대섭의원은 "한국방송공사의 의결기관으로 방송위원회에서
12명의 이사를 선임,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직접 선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
국회는 13일 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정치자금법 방송법
검경관련법 국회법 등 정치발전과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정치관계법소위 <>선거관련공직자 중립성제고 소위 <>방송
관계법소위 등 3개 소위별로 3당간사들의 기조연설을 통해 각당의 입장을
개진했다.
여야는 그러나 검경중립화 방안과 방송법개정 등 내년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수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기존입장을 되풀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전국구 제도개선 <>기초.광역지방선거의 분리실시
<>정무직 공무원 정치활동보장 등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은 <>검찰총장및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특별검사제도입 <>공보처폐지및 언론사 등의 위성방송참여배제 등을
주장했다.
[[[ 정치관계법 ]]]
신한국당 윤원중의원은 "5%이상 유효득표정당에 의석을 배정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기본축인 교섭단체 중심의 운영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이어 "개원국회의 의장직무대행 규정을 개선, 최초 의장직무
대행은 최다선의원중 최연장자로 하고 의장선출임무가 끝날 때까지
산회선포가 불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또 <>기초및 광역선거 분리실시 <>정무직공무원 정당활동
보장 <>선거운동기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유선호의원은 "선거홍보물 제작비와 신문.방송광고비에 대해
국가가 일정부문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또 "현행법으로 금지된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며 "선거 30일전부터는 공약성 정책을 발표할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민련 이양희의원은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시키는 헌법개정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국권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 선거법 ]]]
신한국당 정형근의원은 검경중립화 문제와 관련,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권분립정신에 위배된다"며 "검경과 군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의 장관을 통해 감독.견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원은 이어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신분을
보장받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학설"
이라고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도입을 주장한뒤 "검찰인사의
객관성확보를 위해 검찰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의원은 특히 "청와대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그 직제가 규정돼있지 않다"
면서 ""대통령비서실법"을 제정,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비서관의 신설및
조정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방송법 ]]]
신한국당 강용식의원은 "방송위원회의 실질적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고
방송국 인.허가권 등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주장은 3권분립 원칙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이어 "위성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매체가 정치적 이유로
단일방송법에 수용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단일방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상수의원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보처를
폐지해야 한다"며 "방송위원회를 준입법 준사법 준행정적 독립위원회로
구성,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반격했다.
자민련 지대섭의원은 "한국방송공사의 의결기관으로 방송위원회에서
12명의 이사를 선임,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직접 선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