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드 유러펀드 등 외국투자전용회사는 앞으로 교환사채 등으로
받은 주식을 장외시장에 팔수 없게 됐다.

증관위는 13일 최근 일부 외국인 투자전용회사가 국내 기업의 교환사채로
한국통신주식을 교환받아 장외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외국투자 전용회사가 주식연계채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장외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주식연계채권으로 한도 소진된 종목들이 외국인들에 넘어갈
경우 외국인투자한도제한이 무색해진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