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인 대우자동차가 상장사인 대우중공업 주식을 은행 금외신탁을
통해 대량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우자동차는 대우중공업 보통주 650만주와 우선주 5만주를 지난 94년
6월 매입했다고 밝혔다.

취득단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총매입금액은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94년 12월부터 은행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통해
계열사 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주식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했던 LG반도체는 증권관리위원회의
매각명령에 따라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지난 7월하순 모두 매각했었다.

그러나 LG반도체와 LG전자가 모자관계인 반면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은
모자관계가 아닌 단순 계열사여서 모자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한 상법규정을
직접 어긴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어 강제매각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