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대전시, '그린인센티브제' 도입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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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이계주기자 ]
대전시는 오는 97년부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녹지 문화 주차공간을
기준면적이상 확보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건물의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조경수를 규정이상
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녹지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해결을
위해 건축행정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인센티브제는 신흥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건물신축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5천평방m 이상의 판매 업무 숙박 관람 집회용건물
등에 대해 건물면적의 10%이내를 공공시설로 제공했을 경우 용적률의
1.2배, 도로폭에 의한 고도제한의 1.2배의 혜택을 주는 것을 앞으로
연면적 5천평방m 이하 건물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특히 시는 건물의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를 치거나 조경수를 규정이상
심을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했을 때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현재 그린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이번 시의회에 상정, 오는 97년
1월부터 본격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
대전시는 오는 97년부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녹지 문화 주차공간을
기준면적이상 확보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건물의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조경수를 규정이상
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녹지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해결을
위해 건축행정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인센티브제는 신흥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건물신축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5천평방m 이상의 판매 업무 숙박 관람 집회용건물
등에 대해 건물면적의 10%이내를 공공시설로 제공했을 경우 용적률의
1.2배, 도로폭에 의한 고도제한의 1.2배의 혜택을 주는 것을 앞으로
연면적 5천평방m 이하 건물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특히 시는 건물의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를 치거나 조경수를 규정이상
심을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했을 때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현재 그린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이번 시의회에 상정, 오는 97년
1월부터 본격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