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특위 김중위위원장은 9일 "국회의원 총선 결과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던 현제도를 10% 이상 획득했을 경우
에만 전국구 의석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시내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신한국당 2차 의원세미나"
에서 특위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전국구 공천절차의 민주성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아 폐단이 많다"면서
"광역및 기초단체별로 단체장및 의원의 선거를 분리실시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의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지자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에 대해 국고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면서 "그러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대폭 줄이는
한편 교섭단체별로 일괄배분하던 기존방식 또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품위유지등 국회법 개정문제에 대해 김위원장은 "의원들의 품위제고및
징계의 효율성을 위해 "국회의원 윤리법"(가칭)등 특별입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개원뒤 첫 집회의 의장직무대행은 현행 "최고령자"에서 "최다선중
최고령자"가 맡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