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공업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을 옮기고 공장터를 타용도로
개발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부지규모에 따라 최고 50%까지를 도시형공장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정비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장이적지는 같은 블록내에 있는 지역별 특성과
공장부지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시형공장부지 면적이 차등 적
용된다.

공장이적지는 지역별 공장밀집도와 공장부지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단계별로 10%에서 최고 50%까지 도시형공장부지를 확보해야
타용도 개발을 허가받을수 있다.

또 3천평이상 공장이적지의 경우에는 의무확보 녹지외에 추가로
20%이상의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정비방안은 지난달 개정.공포된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건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데 이어 나온 것으로
공장이적지가 타용도로 개발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