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정비방안 확정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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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업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을 옮기고 공장터를 타용도로
개발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부지규모에 따라 최고 50%까지를 도시형공장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정비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장이적지는 같은 블록내에 있는 지역별 특성과
공장부지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시형공장부지 면적이 차등 적
용된다.
공장이적지는 지역별 공장밀집도와 공장부지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단계별로 10%에서 최고 50%까지 도시형공장부지를 확보해야
타용도 개발을 허가받을수 있다.
또 3천평이상 공장이적지의 경우에는 의무확보 녹지외에 추가로
20%이상의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정비방안은 지난달 개정.공포된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건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데 이어 나온 것으로
공장이적지가 타용도로 개발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
개발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부지규모에 따라 최고 50%까지를 도시형공장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정비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장이적지는 같은 블록내에 있는 지역별 특성과
공장부지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시형공장부지 면적이 차등 적
용된다.
공장이적지는 지역별 공장밀집도와 공장부지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단계별로 10%에서 최고 50%까지 도시형공장부지를 확보해야
타용도 개발을 허가받을수 있다.
또 3천평이상 공장이적지의 경우에는 의무확보 녹지외에 추가로
20%이상의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정비방안은 지난달 개정.공포된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건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데 이어 나온 것으로
공장이적지가 타용도로 개발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