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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면톱]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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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조피해와 수입개방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빠르면 내년초부터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15종에서 58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현재 연간 총소요액의 31%에 그치고 있는 원양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오는 98년부터 절반수준인 4천4백억원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9일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양어업의 육성을 위해 어장 선원 선박 자금 등 관련부문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장관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영세율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를
    확대키로 재정경제원측과 원칙적 합의를 했다"며 "어군탐지기 레이더
    방향탐지기 위성항법장치 등 43종이 추가로 영세율을 적용받게될 경우
    어민들이 1백28억원정도 감세혜택을 입게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양어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내년에는 금년보다 7백억원을 순증,
    3천3백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거나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자금도 경쟁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장기저리로
    확보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어선이나 어업권 등을 친족중 영어후계자에게 증여할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한 증여세 면제기한을 오는 2004년까지
    연장하고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때 부과하는 특별
    부가세도 50% 정도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장관은 야권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산가덕도신항 개발계획
    백지화 주장과 관련, "68%선에 그치고 있는 항만확보율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가덕도신항만
    사업의 변경이나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며 "민간자본을 더 유치하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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