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은 10일부터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직업훈련 범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는 지금까지 기능사보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 있거나
지정업체에서 2년이내의 직업훈련을 실시, 자격을 취득해야만 산업기능
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지정업체에서의 현장실습훈련도
인정,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의 편입이 쉽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