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기대에 합격한 뒤 후기대에 이중지원했거나
입시일이 같은 대학간에 복수지원한 신입생 24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8일 96학년도 대입지원자 1백22만여명 (연인원)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이중지원 금지규정을 위반한 44개대 합격자 81명중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로 이중지원한 20개대 24명에 대해 입학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부당합격자의 원서작성과정을 지도한 교직원 1백11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조치했다.

입학 취소대상자의 위반 유형은 전기대에 합격한 뒤 후기대에 지원하는
등의 이중지원이 17건, 입시일이 같은 대학간의 복수지원이 7건이었다.

또 위반사유별로는 이중지원금지내용이나 입시일을 잘못안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전기대 합격사실을 숨기고 후기대
원서를 발급받아 지원한 경우 등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