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최대 90평 가능 .. 서울시, 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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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종전과는 달리
전용면적 1백15평방m (34평) 이상으로도 지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일 지난 90년이후 재건축사업의 투기화를 막고 무주택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으로
재건축주택의 최대규모를 "종전면적이하, 또는 1백15평방m 이하"로
제한해오던 것을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에서도 기존 건설교통부 지침이 적용돼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대 2백97평방m (90평)의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재건축주택 최대규모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주택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맡겨도 주택규모의 배분에 큰 왜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데다 지난 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 지침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건교부 지침에 위배되므로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순수민영사업이므로 세대당
2백97평방m까지 지을 수 있는 민영주택사업과 형평도 기하고 전세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있는 중대형아파트 선호추세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이후 무주택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확대를 겨냥한 시의 기존 지침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등에 명시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으나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지침이 폐지되더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종전대로 전용면적 60평방m (18평)이하는 전체가구수의 40%이상,
60-85평방m는 35%이상, 85평방m이상 2백97평방m 이하는 25%이하로 지어야
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
전용면적 1백15평방m (34평) 이상으로도 지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일 지난 90년이후 재건축사업의 투기화를 막고 무주택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으로
재건축주택의 최대규모를 "종전면적이하, 또는 1백15평방m 이하"로
제한해오던 것을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에서도 기존 건설교통부 지침이 적용돼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대 2백97평방m (90평)의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재건축주택 최대규모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주택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맡겨도 주택규모의 배분에 큰 왜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데다 지난 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 지침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건교부 지침에 위배되므로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순수민영사업이므로 세대당
2백97평방m까지 지을 수 있는 민영주택사업과 형평도 기하고 전세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있는 중대형아파트 선호추세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이후 무주택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확대를 겨냥한 시의 기존 지침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등에 명시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으나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지침이 폐지되더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종전대로 전용면적 60평방m (18평)이하는 전체가구수의 40%이상,
60-85평방m는 35%이상, 85평방m이상 2백97평방m 이하는 25%이하로 지어야
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