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산하 행정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오는 9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정보공개법의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5일 보도
했다.

최종안은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아래 기업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도
약속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공개대상이 된다고 명기, 기업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또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과는 별도로 정보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법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오는 10월중에 이 최종안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보공개법안을 오는 97년중에 국회에 제출
하게 된다.

최종안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정보량이 많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
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을 지나치게 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접수된후 60일이내에 가능한한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정보공개법 시행이전에 작성한 자료의 경우에도 시행일이후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명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