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책임경영 강화방안' 공청회] 공청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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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는 각인각색의 주장이 나왔다.
은행권에서도 저마다 다른 주장을 폈다.
결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고하는 분위기였다.
<>민상기 서울대교수=연구원에서 제시한 대안 세가지 모두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행장추천위원회를 보완하는 1안은 지속적인 감시체제가 결여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한 이사회운영을 얘기하는 2안은 현 상임이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비상임이사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집행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3안은 하늘에 태양이 두개 있는 꼴이다.
은행장과 경영위원장이 대립되기 쉽다.
만일 제3안을 택한다면 은행장이 반드시 경영위원의 구성원이 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확대이사회를 대폭 보완, 은행들에게 책임경영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은행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은행경영을 객관화 투명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박상용 연세대교수=견제시스템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책임경영체제의
2가지 축이다.
스톡옵션을 포함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함께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비상임
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2안)에 찬성한다.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보완하는 것(1안)은 실효성이 없고 경영위원회안
(3안)은 외부사람들만 들어가서는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다.
2안처럼 이사회에 은행장과 전무가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이사회의장을
행장이 맡아야 한다.
외부사람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은행장이 이사회의장을 맡으면
문제가 없다.
사외이사를 줄인다면 의장은 은행장이 아닌 사람이 맡는 방법도 있다.
신한은행처럼 지분율이 낮은 재일교포들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잘 굴러가고 있는 경우 재일교포들이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한수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행제도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경쟁력의 제고 경제력집중억제 경영독립보장 내부통제장치의 작동가능성
주주권익보호등 5가지다.
이렇게 볼때 경영위원회제도가 합리적이다.
은행은 경영문제와 함께 감독문제도 중요한데 너무 경영의 독립성에만
치중해서 내부통제가 안됐다.
은행장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자원배분이 제대로 안되고 이는
금리상승으로까지 연결된다.
이 3안은 은행장이 배제돼 있어서 통제장치가 작동할수 있을 것이다.
2안은 경영에 책임을 져야하는 은행장이 의장을 맡아서 불합리하다.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영에 깊이 간섭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잘못하면 은행입장에 말려들어 들러리로 전락할수 있다.
<>위성복 조흥은행상무=현직 은행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제한하는등
책임경영체제를 갖춰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대안은 다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준다.
은행산업의 경쟁력부재가 초래된 것은 책임경영부재탓도 있지만 지나친
규제와 자율화의 지연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보완, 운용의
묘를 살리는게 중요하다.
현재도 경영공시제도 감독원의 감사결과공개등 여러가지의 경영감시장치가
마련돼 있다.
민간은행에 대한 경영문제는 경영자와 주주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맡기고 정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감독기관을 통해 감시감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천진석 하나은행상무=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해
된다.
2안과 3안의 경우 주주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재 비상임이사제도를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은행도 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제도라는 기본골격만 정하고 개별 은행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비상근이사 10명과 상임이사 8명등 18명으로 구성된 확대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비상근이사 10명의 주식을 합하면 지분율이 40%가 넘는다.
이미 비상임이사중심의 경영체제가 확립돼 있는 상태다.
비상임이사숫자를 상임이사숫자보다 많게 하는건 타당하나 소액주주나
공익대표선임방법을 지분율순위로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성결여와 여신결정지연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엄한섭 한미은행상무=외부의 비상임이사를 숫자를 상임이사숫자보다
많게해 경영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장기신용은행과 신한 하나은행등 후발은행들이 이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이사숫자를 상임이사숫자보다 과도하게 많게하거나 여신
승인권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은행실정에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된 2,3안을 절충, 조직은 제2안을 보완하되(예컨대
비상임이사숫자를 상임이사숫자보다 1명많은 정도로) 기능은 제3안에 한정
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사회숫자가 많아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행장추천위원회
업적평가위원회등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
은행권에서도 저마다 다른 주장을 폈다.
결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고하는 분위기였다.
<>민상기 서울대교수=연구원에서 제시한 대안 세가지 모두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행장추천위원회를 보완하는 1안은 지속적인 감시체제가 결여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한 이사회운영을 얘기하는 2안은 현 상임이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비상임이사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집행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3안은 하늘에 태양이 두개 있는 꼴이다.
은행장과 경영위원장이 대립되기 쉽다.
만일 제3안을 택한다면 은행장이 반드시 경영위원의 구성원이 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확대이사회를 대폭 보완, 은행들에게 책임경영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은행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은행경영을 객관화 투명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박상용 연세대교수=견제시스템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책임경영체제의
2가지 축이다.
스톡옵션을 포함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함께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비상임
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2안)에 찬성한다.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보완하는 것(1안)은 실효성이 없고 경영위원회안
(3안)은 외부사람들만 들어가서는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다.
2안처럼 이사회에 은행장과 전무가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이사회의장을
행장이 맡아야 한다.
외부사람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은행장이 이사회의장을 맡으면
문제가 없다.
사외이사를 줄인다면 의장은 은행장이 아닌 사람이 맡는 방법도 있다.
신한은행처럼 지분율이 낮은 재일교포들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잘 굴러가고 있는 경우 재일교포들이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한수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행제도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경쟁력의 제고 경제력집중억제 경영독립보장 내부통제장치의 작동가능성
주주권익보호등 5가지다.
이렇게 볼때 경영위원회제도가 합리적이다.
은행은 경영문제와 함께 감독문제도 중요한데 너무 경영의 독립성에만
치중해서 내부통제가 안됐다.
은행장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자원배분이 제대로 안되고 이는
금리상승으로까지 연결된다.
이 3안은 은행장이 배제돼 있어서 통제장치가 작동할수 있을 것이다.
2안은 경영에 책임을 져야하는 은행장이 의장을 맡아서 불합리하다.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영에 깊이 간섭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잘못하면 은행입장에 말려들어 들러리로 전락할수 있다.
<>위성복 조흥은행상무=현직 은행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제한하는등
책임경영체제를 갖춰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대안은 다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준다.
은행산업의 경쟁력부재가 초래된 것은 책임경영부재탓도 있지만 지나친
규제와 자율화의 지연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보완, 운용의
묘를 살리는게 중요하다.
현재도 경영공시제도 감독원의 감사결과공개등 여러가지의 경영감시장치가
마련돼 있다.
민간은행에 대한 경영문제는 경영자와 주주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맡기고 정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감독기관을 통해 감시감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천진석 하나은행상무=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해
된다.
2안과 3안의 경우 주주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재 비상임이사제도를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은행도 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제도라는 기본골격만 정하고 개별 은행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비상근이사 10명과 상임이사 8명등 18명으로 구성된 확대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비상근이사 10명의 주식을 합하면 지분율이 40%가 넘는다.
이미 비상임이사중심의 경영체제가 확립돼 있는 상태다.
비상임이사숫자를 상임이사숫자보다 많게 하는건 타당하나 소액주주나
공익대표선임방법을 지분율순위로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성결여와 여신결정지연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엄한섭 한미은행상무=외부의 비상임이사를 숫자를 상임이사숫자보다
많게해 경영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장기신용은행과 신한 하나은행등 후발은행들이 이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이사숫자를 상임이사숫자보다 과도하게 많게하거나 여신
승인권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은행실정에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된 2,3안을 절충, 조직은 제2안을 보완하되(예컨대
비상임이사숫자를 상임이사숫자보다 1명많은 정도로) 기능은 제3안에 한정
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사회숫자가 많아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행장추천위원회
업적평가위원회등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