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또 내년중으로 노인치매센터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전담할 노인전
문병원을 3개소를 설립키로 했다.

당정은 6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김찬우 노인복지대책소위원장및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대책회의를 열어 "노인복지법"
개정문제를 논의, 이같이 결정하고 무갹출 노인연금지급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키 위해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노인의 날로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인 10월 1일을
검토했으나 국군의 날과 겹치는 점을 감안, 2일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득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해 노인복지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 보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김찬우위원장은 "노인의 과반수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2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 대상에도 제외돼
있다"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