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한겨레신문 부국장 (전 합동통신 해직기자) 등 80년 해직 언론인
74명은 5일 전두환.노태우씨 등 신군부가 내란목적으로 자행한 언론학살
과정에서 강제해직 됐다며 현정부를 상대로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고씨등은 "12.12 및 5.18사건 1심공판에서 전.노씨가 80년 당시 정부
공직자인군장성으로 재직하면서 불법적으로 언론인 1천3백여명을 강제
해직시킨 것으로 확인된 만큼 현 정부는 해직 언론인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